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밀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5.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의회의원, 공공기관의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기관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무과장이 된다. <개정 '98. 9. 21>
제4조(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 중 기획담당관실 및 기획담당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감사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사회봉사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과와 위생과를 통하여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환경정비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하며, 사회산업국은 폐지하며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는 총무국 소관으로, 환경관리과, 산림과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농정과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