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농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자를 말한다.
3."농업경영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생산자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5."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6."농업재해"라 함은 「농업재해대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관내 생산자단체,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업인 등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5년 이내 100억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업인 등(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밀양시장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위탁 관리한다.
② 기금의 금융기관 위탁관리는 협약에 의하며 위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관리관, 담당과장을 기금출납관,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서 규정한 용도로 한다.
제9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9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및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3. 기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사업선정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융자신청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 취급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하여 당해 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위탁관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미 융자받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중복 융자할 수 없다.
제14조(융자방법 및 조건) ① 융자대상은 농업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신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
1. 농업인 1인당 :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2. 생산자단체 및 법인 :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
제15조(이자차액 보전방법) ① 시장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농업관련 기관 및 농업에 종사하는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1/3 이내로 한 다.
4. 제3호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및 수당지급)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융자금을 받은 자가 밀양시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금융기관의 요청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