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밀양시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향토문화의 향상과 향토문화재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밀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밀양시 삼문동 184의 11번지에 둔다. <개정 2009.2.11.>
제3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업무을 관장한다.
제3조(업무) 1. 도서 기록류의 수집정리 및 보존
제3조(업무) 2. 도서 기록류의 열람 제공
제3조(업무) 3.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제3조(업무) 4.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도서관의 업무는 문화관광과장이 관장한다. 2001.7.31., 2004.4.27.>
제5조(공무원) 도서관에 관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1. 매주 월요일
제6조(개관 및 휴관)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하는 날
제7조(임시휴관) 도서의 점검, 보수 및 도서관의 수리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관시간)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08:00 ~ 23:00로 한다. <개정 2009.2.11.>
제9조(자료제공 수수료) ① 도서관 자료제공(복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공 수수료)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 자료를 요구하는 자
제9조(자료제공 수수료) 2. 도서관 주관, 독서주간,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기간중 도서관 자료를 요구하는 자
제10조(변상)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정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 31>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 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자치경영담당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경영실로,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와 농업경영과를 통ㆍ폐합하여 농업경영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11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