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당진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 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 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전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 상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가능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 여야 한다.
제5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 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이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대응을 위한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재난 예보·경 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당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 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 목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 원한다.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 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 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 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 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 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 진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통재난과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 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재해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복구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3. 02. 15 조례 제314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4항 중 “교통재난과장”을 “민방위재난과장”으로 한다.
②~⑤ 생략
부칙<개정 2013. 02. 15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07.31 조례 제347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 략)
⑥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재난과장”을 “재난과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민방위재난과장”을 “재난과리과장”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