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 량 관리 규칙」제3조"로 "동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 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 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 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 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 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 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