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효율적인 어장관리 기준 필요에 의해 「수산업법」 제29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장형망선의 정수) 양식장형망선의 정수는 어업권별로 1척 이하로 한다.
제3조(사용기준) ① 양식장형망선의 지정신청은 어업권별로 신청한다
②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지정받은 관리선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식장형망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유효기간) 양식장형망선의 지정유효기간은 해당 어업권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한조건 부여) 관리선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건을 부여 하여야 한다.
1. 어선법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였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산자원의 보호·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사용기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별 또는 어업지분권자별로 지정받은 양식장형망선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