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청주권 광역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장을 말한다.
2. "매립장"이란 청주권 광역매립장, 용정매립장, 문암매립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로 사료화, 퇴비화 시키는 시설
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이하 "음폐수" 라 한다)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
4. "재활용품 선별장"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거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청주시푸르미스포츠센터 내의 실내수영장, 사우나시설, 헬스 및 에어로빅장, 찜질방,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과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침출수"란 쓰레기 따위의 폐기물이 썩어 고였다가 흐르는 물을 말한다.
7. "세륜"이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차량의 바퀴를 씻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직과 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맞춰 시설기능 보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각종 통계 보고
바. 생산되는 제품(퇴비, 사료, 에너지)의 적정 관리
사.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계량과 성질 및 상태 분석, 통계 보고
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 홍보
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차.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6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7조(폐기물 반입시간)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해야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반입대상)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ㆍ수거ㆍ운반된 폐기물
3. 시장과 위탁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②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경우 시장은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반입차량 등록)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무게를 계상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3. 공중차량 계량 시의 차량 전ㆍ후ㆍ좌ㆍ우(4면)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및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 변경
③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카드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증과 계량카드의 관리) 폐기물 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시장은 폐기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반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측정된 폐기물 운반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되, 공차무게는 제외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체결에 따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반입 수수료 부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반입수수료는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적용한다.
③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최대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과다 집하된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 처리
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탁업자의 자체 과실로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소각시설 톤당 처리단가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처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탁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협약 및 계약 체결에 따른 반입수수료
④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폐기물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량한 양
2.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설치한 유량계의 음폐수 측정량
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반입 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무단 투기된 가연성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수거 부서에서는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 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한 날짜를 폐기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폐기물 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자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을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5.3.27.》
2. 제9조제1항에 따른 반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3.27.》
3.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3.27.》
5. 불연성 폐기물이나 별표 3의 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표 4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종류와 양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반입차량 준수사항) ① 반입차량은 청소등록차량, 청소대행업체 수집ㆍ운반차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한다.
② 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 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무단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나 음식믈류 폐기물을 시장이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반차량은 악취, 비산(飛散), 분진 발생을 예방하고, 폐기물과 침 출수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압축 적재함이 장착된 차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재함을 밀폐하고 오수ㆍ누수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반차량은 외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요 시 검사를 거쳐 계량한 후 운영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처리시설에 하역하여야 한다.
⑦ 하역한 모든 차량은 지정된 세륜 시설을 통과하여 세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 제재) 폐기물 반입차량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반입차량 등록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나 행위자 소속 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입등록을 취소하고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거나 제15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이 제한된 경우《개정 2015.3.27.》
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의시설 위탁)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수탁자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위탁 절차 및 방법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위탁업무) ①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2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은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주시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② 제1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운영계획을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ㆍ개축ㆍ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받아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ㆍ처리되는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반입폐기물의 성질·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1일 반입차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정한 표본차량에 한정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3.27.》
③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제7조의 폐기물 반입시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할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히,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 등으로 수거차량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본다.《개정 2015.3.27.》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주민감시요원의 감독)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34조(소각열의 이용) 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ㆍ증기ㆍ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급자와 수급자 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35조(생산품의 공급)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 사료 및 에너지 등은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961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주시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협약서 또는 계약서상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부칙(2015.3.27.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