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이라 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교육장"이라 함은 파주시교육청 교육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및 경비지원)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감이 인가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소요 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선순위) 제3조에 의한 교육 지원사업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기도·경기도교육청·파주시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교육협력사업 및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이 정산보고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