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관리와 사용료 등의 징수, 원상회복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14, 2007.9.06)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12.1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6호의 도시공원 및 녹지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4.12.14, 2007.9.06)
2.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7.9.06)
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14, 2007.9.06)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공원 면적을 10,0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9.06)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7.9.06)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과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은 공원시설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비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 등의 기간) ①공원 및 공원시설이 관리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기부채납된 공원시설이 기부자에 대한 시설관리허가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③위탁 및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만료후 계속관리 및 점용, 사업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원·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다만, 관외거주자(단체 개인포함)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한 신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표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1.25.]
제8조의2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원시설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단체 개인포함)이 재사용 신청이 있을 때.[본조신설 2003.11.25.]
제9조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등) ①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위탁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거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이 관리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공원시설을 2개 연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 규정을 준용하여 감액률을 조정·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9.06)
③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외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과천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0조 (공원의 요금징수방법 등) ①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시 이를 징수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는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분기, 월액 등으로 상호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미 납부된 사용료, 관리위탁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관내 초·중·고 운동회 및 학교수업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3. 관내 초·중·고 소속선수 및 시 대표선수로 대회출전연습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5.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경로우대증 소지자
제12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제13조 (사용 등 폐지신고) 공원의 사용자가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제반권능은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개를 끌고 입장하여 대소변을 방기한 사람 (신설 2004.12.14)
6. 개의 목줄(2미터이내) 관리소홀 또는 미착용으로 공원내에 개를 방치한 사람 (신설 2004.12.14)
7. 배설물을 담을 봉투를 안가지고 개를 데리고 들어온 사람 (신설 2004.12.14)
제16조 (관리인) 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 (원상회복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자 또는 관리비용 부담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위 보수·관리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의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18조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2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7.9.0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1.25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14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9.17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28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