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중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과 녹지의 설치·관리와 사용료 등의 징수, 원상회복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공원 면적을 10,0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과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은 공원시설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비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 등의 기간) ①공원 및 공원시설이 관리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기부채납된 공원시설이 기부자에 대한 시설관리허가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③위탁 및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만료후 계속관리 및 점용, 사업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 ①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등) ①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위탁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거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이 관리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2. 기타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공원시설을 2개 연도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조정·적용한다.
③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과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외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과천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0조 (공원의 요금징수방법 등) ①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시 이를 징수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는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분기, 월액 등으로 상호 협의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미 납부된 사용료, 관리위탁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관내 초·중·고 운동회 및 학교수업을 위해 출입하는 자
3. 관내 초·중·고 소속선수 및 시 대표선수로 대회출전연습을 위해 출입하는 자
5.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경로우대증 소지자
제12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제13조 (사용 등 폐지신고) 공원의 사용자가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되는 제반권능은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인) 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 (원상회복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자 또는 관리비용 부담자의 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위 보수·관리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의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