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5, 2008.11.14)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도안과 설명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14)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및 설명서
다.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등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다만, 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 중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14)
3. 영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개정 2008.11.14)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품ㆍ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개정 2008.11.14)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개정 2008.11.14, 2009.12.29)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그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12.29)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 등에는 적색류, 흑색류 및 형광성 색채를 전체 표시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1. 해당 업소등의 건물부지 안에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또는 건물부지에 2개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을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2.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00센티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한 도로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및 장소와 시장이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및 장소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1.14)
2. 10대 이상의 대형 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개정 2008.11.14)
3. 지주이용간판 이외의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개정 2008.11.14)
4. 파주시 표준통합연립간판으로 표시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개정 2008.11.14)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 시설물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5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은 한 줄의 가로쓰기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② 영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1.14)
2. 광고내용의 크기는 세로 20센티미터(4층 이상인 경우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창문 및 출입문의 폭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1.14)
3. 사용하는 색체는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신설 2008.11.14)
4. 출입문이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 출입구 안쪽에 설치된 출입문에 한하여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4)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1층의 주된 출입구 양측 중 한 쪽에 해당 건물명이나 건물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이를상징할 수 있는 도형에 한하여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류형으로 설치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1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8.11.14, 2009.12.29)
2. 4층 이상 건물 벽면에는 영 제15조 제3호·제4호 규정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명을 표시한 하나의 입체형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09.12.29)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ㆍ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1.14)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현수막은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종류에 따라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현수막은 영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게시대가 설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지정게시대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현수막의 색은 제7조 제3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수막 색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는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라 설치하되 창문을 막을 수 없으며,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게시대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벽면이용 게시대 및 현수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벽면이용 게시대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 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설치하되, 건물의 폭 또는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전체에 2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가 설치하며,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지정게시대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이용 게시대는 하나의 지주에 현수막을 표시하는 단일형과 제3항의 지정 게시대와 같이 2개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상하로 설치하는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게시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국제회의장·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과 「건축법」에 따른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지주이용 게시대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종류별로 각각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일형 :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현수막 하단과 지면과는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폭은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지주를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으로 병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나. 연립형 :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폭은 6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내용이 같지 않은 현수막을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8.11.14)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11.14, 2009.12.29) [전문 개정 2008.07.04]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07.04)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m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8.11.14)
7.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08.11.14]
제21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은 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본조 신설 2008.11.14]
제21조의4(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본조 신설 2008.11.14]
제21조의5(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및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08.11.14]
제22조(안전도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08.11.1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개정 2008.11.14)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4)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ㆍ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 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 (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사업협회등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14)
②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14)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 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2 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01.05]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신설 2009.12.29)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5호서식)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ㆍ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 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 규정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 규정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실명제를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전단 규정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④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2.29]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7조에 따라 개선·정비한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 또는 특별히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개선 또는 정비할 수 있으며,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개선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디자인개발·제작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제38조(불법광고물수거 포상금제 운영)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각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물등은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4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는 임기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1. 5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4 조례 제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11.14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