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01)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 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 도시 건축ㆍ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 영제3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의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미터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신규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지주이용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건물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나.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설립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물등안전도 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등) 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 벽보게시판(이하"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등에 위탁하여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 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 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 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 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는 임기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3.7.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관련 별표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0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