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 및 사회산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5.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거나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자로 한다.
제9조(협의ㆍ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심의 및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