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8.03.28)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규정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10, 2008.0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로 한다.(개정 2001. 10. 10)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영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1. 10. 10)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을 곱한금액(개정 2008.03.28)
2.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1일처리능력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 및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과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당단가에 매립대상량과 운영일수·사용년한을 곱한금액
3. 폐기물 처리시설비 납부금액┏━━━━━━━━┯━━━━━━━━━━━━━━━━━━━━━━━━━━━━┓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는 해당사업의 착공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1. 10. 10, 2008.03.28)
③ 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01. 10. 10)
④ 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10)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개정 2008.03.28)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파주시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시·군·구의 출연금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중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5.1.6, 2006.12.29))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6.12.29, 2008.03.28)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으로 환경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변영향지역소재 읍ㆍ면장,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위촉직으로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12.29, 2008.03.28)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3.28)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03.28)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제13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따른다.
③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8.03.28.]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호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28)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03.28)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2.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등 육영사업
13. 건강진단비,상수도사용료 지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2008.03.28)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03.28)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이내(개정 2003. 10. 20)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개정 2003. 10.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3.28)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24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10 파주시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20 파주시조례 제501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것으로 본다.
부칙(2005. 1. 6 파주시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파주시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중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수도환경사업소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환경시설담당"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5항중 “산업경제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청소과장” 으로 “환경시설담당”을 “환경기초시설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3.28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