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10.10)
제3조(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규정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 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01.10.10)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영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을 곱한금액
2.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1일처리능력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 및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금액과 그 부대시설인 매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당단가에 매립대상량과 운영일수ㆍ사용년한을 곱한금액.
②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는 당해사업의 착공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 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10)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파주시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다시ㆍ군ㆍ구의 출연금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운용ㆍ관리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중 제6조제1항제1호및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까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주변영향지역소재 읍ㆍ면장,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위촉직으로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시설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사용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ㆍ복지증진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2.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ㆍ학자금 및 장학금지급ㆍ장학기금적립ㆍ학교급식지원등 육영사업
13. 건강진단비, 상수도사용료 지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등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목적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 까지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이내(개정 2003.10.20)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개정 2003.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24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10 파주시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20 파주시조례 제501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