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6조제3항 및「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창원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창원시세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읍ㆍ면 4,000원, 동 5,000원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상남도 도세 조례」(이하"도세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126/48900/h112603/111_lga_lgaimg_lcKLDg3BOfpVAADF_20101231101103168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세율)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조제1항 및「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창원시가 설치된 때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통합 이전의 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n: 차령 ( 2 ≤ n ≤ 12 )
5.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세율)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126/48900/h112603/26_lga_lgaimg_IKilNzDUnM@FbAJG_20120102140629356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제27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장에서"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0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32조(부과대상지역)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창원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구복, 장구), 심리(심리, 용호, 원전), 진동면 고현리(양도), 진동리(송도), 진해구 중앙동 1통∼4통, 웅천동 10통 및 15통은 제외한다.
부칙〈조례 제95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78조의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세 조례, 마산시세 조례, 진해시세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38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475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