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창원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주민생활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거주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 관할 구역 외로 떠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취지ㆍ목적ㆍ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진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