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밀양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8.20.>
제2조(정의)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대여"라 함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8.20.>
제3조(기금의 조성)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기금운용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영업시설개선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제4조(기금의 용도) 2.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3.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4.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식품전산화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5. 모범음식점지원 및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제4조(기금의 용도) 6. 식품위생업소지도 및 관리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용도) 8. 법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한 사업 <개정 2010.8.20.>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밀양시장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국장(4급)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 기금출납공무원은 담당공무원(6급)으로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 기금은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ㆍ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에게 융자한다.
제7조(융자 계획의 공고) 제6조의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한도)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ㆍ구입 자금의 융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 상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과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0. 8.20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