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별표의 수당지급기준 범위안에서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