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조"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액분리기·원심분리기 등 기계적 시설과 저장조와 병렬로 침전조를 설치하여 침전조의 상등액만 분리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①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지정하며,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소
③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농업 경영 또는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젖소·돼지·말·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오리·양·개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축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제6조(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한구역안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축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하수업무 사업소장, 환경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사람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유통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유통협의체는 매년 영농교육 일정 개시 15일전에 개최한다.
제8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11조(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과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관할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퇴비·액비에 대한 이용촉진계획 수립, 품질관리, 적정살포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정화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단, 정화처리시설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중간처리 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처리장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시장은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투입할 때에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을 하게 되어 신고한 축산농가. 이 경우 신고된 개선기간에 한한다.
제15조(가축분뇨 위탁처리에 대한 협조) 축산업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제16조(실적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자. 이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3.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자. 이 경우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7조(행정협의)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