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과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과천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 조정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매회계년도마다 균등하게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조성한다. 단, 출연액을 증액하여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은 과천시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거쳐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적립원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운용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시민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정한사업
③체육진흥협의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확정 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개시 2월말까지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체육진흥협의회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⑤체육진흥협의회는 제출된 기금의 운용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체육진흥협의 회장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건전생활계장으로 한다.
②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체육진흥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