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목적을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조성) ①기금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18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를 2000년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영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28)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