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1.11.15.>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4.10., 2011.11.15.>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 자녀의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15.>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2009.4.1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2009.4.10.>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제6조(대여제한대상)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려는 환경미화원의 자녀(이하 "자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1.11.15.>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대상인 경우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제7조(대여횟수 제한) 기금의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1.15.>
제8조(대여금액) 기금의 대여금액(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하며,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15.]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기금 대여 환경미화원의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자녀의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기금의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경미화원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자녀가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 대여제한대상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하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청소 관련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처리담당주사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1.15.>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1.11.1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5.>
부 칙(199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5,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2.12.26,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