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09. 4.1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9.26.>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011.9.26.>
③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1.9.26., 2012.2.15., 2015.06.1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보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000.2.17., 2000. 12.26, 2003.01.01., 2006.8.3., 2011.9.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9.5.6>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된다. 2000.2.17., 2003.01.01., 2012.2.15., 2012.10.31., 2013.09.10.>
제5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한다.
2. 질병, 사망,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본조신설 99.5.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2(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17.] <개정 2011.9.26.>
제8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 4.10>
③ 「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0.12.26., 2009. 4.10, 2011.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1.9.2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4.15 조례제0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30 조례제03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05.06 조례제04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위촉된 위원과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0.02.17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6 조례제0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3 조례제0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9.26,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2.10.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3.12.20.,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