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마당극제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과천마당극제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과천마당극제가 세계적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마당극제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50억윈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를 2002년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적립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기타 부대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과천마당극제 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기타 과천마당극제 조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연도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