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6.18)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8)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과천시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미술의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8)
제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8)
제6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1.6.18)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각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 (개정 2001.6.18, 2004.3.2)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 1,000분의 5 (개정 2004.3.2)
제7조 (미술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과천시 미술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①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미술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①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과천시 문화체육과장, 과천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98.10.21)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예술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98.10.21, 2001.6.18, 2004.3.2)
제14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6.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8.10.21 조례 제62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과천시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제13조제2항중 "문화계장"을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⑧ 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1.6.18 조례 제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 및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3.2 조례 제8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 및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