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융자금 상환의 연장, 융자금 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관리의 위탁) 시장은 융자금의 대부와 상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융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민생활과장(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마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진해시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자활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