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밀양시공기업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밀양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밀양시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원리금상환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밀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밀양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2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 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1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결산서,경영목표,경영실적 및 평가결과 등)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밀양시가 발행하는 시보,인터넷,일간신문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도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
부칙<조례 제964호, 2014.12.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하수도 공기업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