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4."외국투자가"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04.12.30)
제2조(정의) 5."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한 곳을 말한다. (신설 2004.12.30)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밀양시정조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② 단, 투자유치관련 위원회 개최시 간사는 공보경영담당관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7. 3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30)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5. (삭제 2004.12.30)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 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진흥기금) 1.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비 (개정 2004.12.30)
제5조(투자유치진흥기금) 2.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개정 2004.12.30)
제5조(투자유치진흥기금) 3. 각종 보조금 (개정 2004.12.30)
제5조(투자유치진흥기금)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ㆍ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 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방세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밀양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은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1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 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4.12.30)
③ 제2항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12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 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월 기간내에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 2004.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 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 2004.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 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
제14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지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제14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지원) 2.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2억원 이내(신설 2004.12.30)
제14조의3(사업타당성 분석용역)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제15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삭제 2004.12.30)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삭제 2004.12.30)
제1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시장은 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 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제1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 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3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 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1(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삭제 2004.12.30)
제18조의2(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제19조(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 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 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
제20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제11조 내지 제19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 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비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 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23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1. 공장을 가동한 후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개정 2004.12.30)
제23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제23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4.12.30)
제23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제23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받아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제24조(투자유치 성공보상) 시장은 국내ㆍ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제2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동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1)
부칙<2001.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30 조례 제5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17조에 의거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중"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으로 하고,"외국인투자기업"을"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