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 폐기물외 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전자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 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4. "공공쓰레기"라 함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5. "건축잔재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등의 철거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 블록 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토사류 등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건설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제외 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등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된다.
②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외의 전지역에 적용하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 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7.16.>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경비
2. 시에서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 여야 한다. 단,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후 배출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
3. 재활용품과 폐건전지등 유해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의거 분리후 배출
4.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
5.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이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③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 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②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이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지연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6., 2011.10.13.>
1.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 할 경우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수집ㆍ운반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④ 대행기간중 대행계약의 해지.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선정 등 추가선정시 시장이 결정하며, 대행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7.16., 2011.10.13.>
1.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쓰레 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수수료는 밀양시 수입증지로 하되, 수거수 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1. 3. 3)
제9조(쓰레기봉투의 가격결정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 여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 ①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쓰레기 수거용인 공공용 봉투로 한다.
②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규격, 색깔, 문장, 재질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을 때
2.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때
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때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배포대상 및 수량을 결정한 후 무료로 공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게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봉투의 판매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업 체 대상으로 광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코자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비용 등 제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수급자
3. 쓰레기 임시 매립지에서의 각종 공사시 발굴된 생활폐기물
제16조(감시원 신분등 발급)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무단소각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유급요원에게 별표 4와 같은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해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의견제출) ① 시장은 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7.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 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20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이 법 제68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및 법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서식(을,병,정,무)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② 과태료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 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 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대한 이의가 제기되 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 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과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 7>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16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3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