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하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구립어린이집 명칭) 구립어린이집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에 따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접수 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대표를 포함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계약 기간 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ㆍ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9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운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정조치 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둔다.
제21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8.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
9.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영양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영 제26조의2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 방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제26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2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21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이용자 준수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시설물, 어린이도서실, 장난감대여, 시간제어린이집, 체험실, 공연장 사용 등 이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거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센터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제31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며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는 이 조례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부칙<2015.6.19.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