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1999.11.03., 2014.4.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3.7.개정 , 2014.4.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3.1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1.03)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3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이나 문서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4.30.>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4.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나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4.4.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7.04.21., 2005.11.21., 2014.4.30.>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 삭 제<2014.4.3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2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05.20, 개정 2011.3.7)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算定)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개월)-당해연도 휴직기간(개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04.21, 2002.05.20)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개월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21., 2002.05.20., 2014.4.30.>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개월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1.「병역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경우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경우
6.「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경우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이나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경우
9.「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경우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1999.11.03, 2000.03.10, 2005.11.21)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03.1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나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⑪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휴가의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23조제9항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算入)한다. <개정 1997.04.21., 2000.03.10., 2005.11.21., 2011.10.10., 2014.4.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법 제56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3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14.4.30.>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및 그 밖에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것
2.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제목개정 2014.4.30.]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4.30.>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04.21 조례제0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11.03 조례제0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03.10 조례제0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12.10 조례제0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개
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2.05.20 조례제0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12.30 조례제0609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07.09 조례제0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4.09.10 조례제0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조정한다.
부 칙(개정 2005.11.21 조례 제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3
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03.10 조례 제0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3.7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0.10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3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5.29.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