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12.30] <개정 2012.12.31>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3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의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신설 2008.12.30>
2의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7.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12.3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개정 2008.12.30, 2012.12.31>) ① 제3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제3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를 받은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31>
②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부터 7천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남구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에 한한다.
③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수 있다.
④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3퍼센트로 하되, 연체시 연 15퍼센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신설 2008.12.30]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7호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3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제12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6.1>[전부개정 2008.12.30]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12.12.31]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31]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조 이동 2012.12.31(기존의 제13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 “사회담당주사”를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자활고용담당주사”를 “자활업무담당 6급 직원”으로 한다.
부칙<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