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문경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과「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가스관은 제외한다.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문경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하고,「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고용보조금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제10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가 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가 징수한다.
1.「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된 때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 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ㆍ증축 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 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해당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공장 관리기관 또는 해당 공장관리 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제1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제1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에 따른다.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