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리모델링"이라 함은 법 제2조제1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공공지원"이라 함은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당해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리모델링 지원센터장, 서기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원센터장은 해당과장, 운영요원은 계약직 공무원 2명으로 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5.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12조(지역연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13조(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본조 신설 2014.01.10.>
①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 동의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2조제3호의 공공지원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 지원
3.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등
제16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본조 신설 2014.01.10.>
①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제17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01.10.>
1.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업무 지원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5.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8조(선거관리의 방법) 시장은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01.10.>
제19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본조 신설 2014.01.10.>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7조제5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01.10.>
1. 제17조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시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01.10.>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수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제15조 <제15조에서 이동 2014.01.1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 <제16조에서 이동 2014.01.10.>
부칙< 제정 2013.06.28 성남시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1.10 성남시 조례 제2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6.01 성남시 조례 제2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