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 "은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