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평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방법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