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증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제목개정 2012. 1. 6]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1. 6]
제3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 1. 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2. 1. 6〉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12. 1. 6]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 1. 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6〉
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 1. 6〉
② 출장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6〉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했을 때에는 바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이나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제9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있어서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있어서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 1. 6〉
② 겸임 근무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1. 6] 〈개정 2012. 1. 6〉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있어서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 1. 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나 잔무처리상 필요하면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6, 2015. 1. 1〉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 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5에 의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개정 2012. 1. 6〉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 6〉
제16조(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 1. 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 1. 6〉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 1. 6〉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했을 때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 1. 6〉
④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⑥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⑦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휴가를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1〉
⑧ 군수는 자녀가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경우 1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⑨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1〉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6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1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