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은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복구설계서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 및 설계서 작성기준은 공사시방서 기준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굴착한 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42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