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제3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은행 및 조합 등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4.12.]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4.12.>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3.4.12.>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2013.4.12.>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2013.4.12.>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2013.4.12.>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경제교통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담당주사로 한다.
③ 이 기금 및 제7조의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조성 완료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3.4.12.>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3.10., 2013.4.12.>
제12조(융자대상)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4.12.]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3.4.12.>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3.10.,2015.06.16.> <단서신설 2012.10.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취급금융기관 주무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 연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3.4.12.>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융자조건등) 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다만,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융자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3.10., 2013.4.12.,2015.06.16.> <단서신설 2015.06.1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8.3.10., 2013.4.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목개정 2013.4.12.]
제2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21조(통보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10.] <개정 2012.10.11.>
제2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8.3.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6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10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11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12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2015.06.16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