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교육청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교육부 장관(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등에 대한 지침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위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촉직 위원: 학계·민간전문가, 학부모 등 가운데서 교육분야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명직 위원: 교육감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지명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가 부적합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8. 제1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
9.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교육청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신청 및 심의 등) ①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9조(교부결정) 교육감은 제1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교육청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보조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와 연결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강사료 등 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교부결정 통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20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규칙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방법)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조례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7조(정산 및 검사)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을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및 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8조(감독 등)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30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1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교육감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4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은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시행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1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