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무단점용자"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299호, 2015.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도로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