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4. 19, 2008. 11.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
2. "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
3. "사업장생활쓰레기"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6. "일시적다량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집수리·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 쓰레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1996·09·25, 2002·12·18, 2008. 11. 28.>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8. 11. 28, 2015ㆍ6ㆍ11>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임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 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09·25> <개정 2005. 04. 19>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법 제15조에 따른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25, 2008. 11. 28, 2014ㆍ1ㆍ10>
②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일시적 다량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각 종류별 배출일시·장소·용기와 대형폐기물 및 일시적 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물의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②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7조의3(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공공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안동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1996·9·25, 1998·8·26, 1999·6·4, 2002·12·18>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며,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음식물전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중 10리터는 엷은 보라색,
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④일반용봉투 중 10리터와 20리터 쓰레기봉투는 속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5ㆍ6ㆍ11>
②시장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안동시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용량 및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④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제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별표 10과 같다. [제목개정 2015ㆍ6ㆍ11]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8·08·26, 2002·12·18, 2015ㆍ6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자연정화활동·시가지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등의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6·04, 2002·12·18>[제목개정 2015ㆍ6ㆍ11]
제10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또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11>
1.「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2.「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읍·면·동 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체결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대금의 수입·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 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제목개정 2015ㆍ6ㆍ11]
제10조의3 삭 제 <2015ㆍ6ㆍ11>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6·09·25, 2014ㆍ1ㆍ10, 2015ㆍ6ㆍ11>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다.
3. 제1호, 제2호 및 제4항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음식물전용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수수료징수방법은 시장이 당해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일시적 다량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수시요액으로하여 발생할 때마다 징수하되,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⑤시장은 필요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폐기물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50리터를 초과하여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대 당 3명까지만 지급한다.
③ 수수료감면 대상에 2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6, 2015ㆍ6ㆍ1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6ㆍ11]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용기 및 음식물 쓰레기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5ㆍ6ㆍ11>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의2(청결신고포상금) <본조신설 2002·12·18삭제 , 2008. 11. 28.>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개정 1996·09·25, 2008. 11. 28.>
제1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2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09·
25, 1999·06·04. 2008. 09. 2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기본봉투와 가정용추가·사업장용봉투
사용잔량은 사용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위해 봉투판매소에
1995년 3월 27일까지 일반용봉투 공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0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0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08.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04.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이개정조례
에 의하여 신고된 대형폐기물로 본다.
부칙(200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ㆍ10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6ㆍ11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