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63조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5.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10.)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0, 2015.6.10.)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통영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개시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때 (개정 2015.6.10.)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개정 2015.6.10.)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③ (종전의 규칙에 의한 처분)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수리계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④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8.7. 조례 제105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