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조 전부개정 2015.6.10.)
제 2조 (복무선서)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08.12.31., 2010.11.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 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 3 조의 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08.12.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제 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 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제 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 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8.12.31)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7)
제 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8.12.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31)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 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5.6.1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2008.12.31. 2015.6.10.)
제 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5.6.10.)
제 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08.1.14, 2008.12.31. 2015.6.10.)
제 13조 (근무시간 등) <삭제 2010.11.30.>
제 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11.30.>
제 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11.30.>
제 16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11.30.>
제 16 조의 2 (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8.14.>
제 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조 신설 2010.11.30.>
제 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8.14., 개정 2008.12.31., 2010.11.30.>
제 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5.9., 2010.11.30.>
②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8.12.31., 2010.11.30.>○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 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8.12.31., 2010.11.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30.>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1997.6.12.)(개정 2008.12.31.)
⑪ 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항 신설 2014.5.28.항 전부개정 2015.6.10.)
제 24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1.30.>
제 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2015.6.10.)
제 25 조의 2 (국외여행)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89. 2. 4 조례 제1033호) (개정 1994. 6. 27 조례 제 1328호) <개정 2010.11.30.>
제 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3. 4. 20 조례 제 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0. 30 조례 제 862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2. 30 조례 제 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10 조례 제 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4 조례 제 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26 조례 제 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27 조례 제 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30 조례 제 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1997. 6. 12 조례 제 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7 조례 제 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9 조례 제 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1. 17 조례 제 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2005.01.01 조례 제17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14 조례 제18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5호, 2010.11.3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5.28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6.10.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