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5.6.5.>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부 칙(조례 제406호, 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10,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