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2.12.20.>
1.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은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2.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6.12.>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6.12.>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경감)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개정 2015.6.12.>
제5조의2(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이하 "부산항만공사"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부산항만공사가「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법 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2.>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은 가장 후순위로 공제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6.12.>
제11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2.>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84를 준용한다. <개정 2015.6.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이 조례에 의
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구
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20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단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과세하는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6.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부칙<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