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안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8., 2005.4.20.>
제2조(권한의 위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03.20., 2002.10.08., 2005.4.20., 2015.6.15.>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8., 2005.4.20., 2015.6.15.>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5.4.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