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2조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 활동 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 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 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당진시 안에 소재한 사업자로 한다.
제8조(자금의 차입 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이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