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와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조성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당진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제1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당진시 기초생활 보장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생활안정 기금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4.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8.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융자
②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한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 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8호의 융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사업계획서 및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은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7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2호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연 1/100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4/10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8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① 자활 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 공동체가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 기관지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자활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자활사업 실시기간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에서는 자활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관의 기관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0조(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①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에 대하여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확보가 필요한 경우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계약으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은 최대 6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연 1/100퍼센트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4/10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1조(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① 제4조제2항 각 호에 대한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당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자는 3년거치 후 5년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④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1/100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4/100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 회수 등) ① 읍·면·동장은 제11조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3.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여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법 제20조의 규정에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